분류 항목 금액(원)
제증명 수수료 일반진단서 10000
소견서 10000
진료확인서 1000
입퇴원확인서 1000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 명시된금액
장애진단서(관공서용) 15000
상해진단서(2주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200000
후유장애진단서 200000
건강진단서(채용검진) 30000
사망진단서(5통) 50000
사체검안서 50000
의무기록사본(한장) 1000
각종제증명 추가 1통 원본의 10%
영양제 영양제-3 30000
영양제-5 50000
영양제-7 70000
비타민제 5000
예방 접종 독감 25000
폐렴 60000
파상풍 25000
B형간염 25000
기타 보호자 식사 5000
공기밥 1000
환의보증금 30000
침대시트보증금 20000
이송료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항목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진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예, 성형 또는 미용수술 등), 질병 또는 부상의 직접 진료 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처방, 주사 및 검사), 기타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