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항목 |
금액(원) |
제증명
수수료 |
일반진단서 |
10000 |
소견서 |
10000 |
진료확인서 |
1000 |
입퇴원확인서 |
1000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 |
명시된금액 |
장애진단서(관공서용) |
15000 |
상해진단서(2주미만) |
100000 |
상해진단서(3주이상) |
200000 |
후유장애진단서 |
200000 |
건강진단서(채용검진) |
30000 |
사망진단서(5통) |
50000 |
사체검안서 |
50000 |
의무기록사본(한장) |
1000 |
각종제증명 추가 1통 |
원본의 10% |
영양제 |
영양제-3 |
30000 |
영양제-5 |
50000 |
영양제-7 |
70000 |
비타민제 |
5000 |
예방
접종 |
독감 |
25000 |
폐렴 |
60000 |
파상풍 |
25000 |
B형간염 |
25000 |
기타 |
보호자 식사 |
5000 |
공기밥 |
1000 |
환의보증금 |
30000 |
침대시트보증금 |
20000 |
이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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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항목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진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예, 성형 또는 미용수술 등), 질병 또는 부상의 직접 진료 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처방, 주사 및 검사), 기타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